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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소영, 배당소득 분리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뉴시스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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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소영, 배당소득 분리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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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성향 35% 이상 법인에 15.4~27% 세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4.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4.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조재완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배당성향이 국내 평균(26~27%)보다 높은 35% 이상 상장사로부터의 배당금을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한해 15.4~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액별로 보면 한해 기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 2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인 경우 2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7.5%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한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과세(최고 49.5%)를 하고 있다.

최대주주·경영진들이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저배당은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대주주에게는 종합소득 합산 과세를 배제해 배당 유인을 강화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종합소득세 걱정 없는 장기적인 배당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이게 진짜 배당을 늘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성이 올라가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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