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도 기소…딸 다혜씨-前 사위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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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9 뉴스1 |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날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서 씨와 딸 다혜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 씨를 같은 해 7월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가 받은 월급과 태국 이주비 지원금 등 2억2300여만 원을 뇌물로 본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서 씨에게 지급된 월급 등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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