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은단 제조 멀티비타민 ‘올인원’
요오드 기준치 초과… 판매 중단·회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고려은단에서 제조한 ‘멀티비타민 올인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요오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았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560㎎ 60정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8809497531729’(제조번호 1460)이다.
이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표시됐으나 검사 결과 129.7㎍이 검출됐다. 이는 표시 기준의 허용 범위(표시량의 80~150%)를 초과한 2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인의 하루 요오드 권장섭취량은 150㎍이다.
요오드 기준치 초과…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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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은단 멀티비타민. 고려은단 홈페이지 캡처 |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고려은단에서 제조한 ‘멀티비타민 올인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요오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았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560㎎ 60정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8809497531729’(제조번호 1460)이다.
이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표시됐으나 검사 결과 129.7㎍이 검출됐다. 이는 표시 기준의 허용 범위(표시량의 80~150%)를 초과한 2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인의 하루 요오드 권장섭취량은 150㎍이다.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인 요오드는 과잉 섭취했을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요오드를 과다 섭취할 경우 입·목·복부의 통증을 비롯해 발열·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 제품은 연예인 유재석을 앞세워 ‘대한민국 1등 멀티비타민’으로 광고돼 왔다. 국내 비타민 가운데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인기 상품이다.
고려은단은 이날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요오드 함량이 제품의 표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일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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