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A 씨는 재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B 씨에게 접근해서 사귀는 척 속이면서 재력가인 B 씨 부모가 보관하던 현금과 계좌의 자산 1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외국계 한국인이며 유명 호텔 관계자라고 속인 다음 B 씨에게 연루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가로챈 돈 가운데 70억 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다시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해 숨겼고, 일부는 또 다른 공범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29억 원어치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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