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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속도’로 가는 이재명 대법 상고심…대선 ‘태풍의 눈’ 될까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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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측, 한덕수 사퇴 요구 질문에 "그렇지 않아"
대법원장 직접 회부·당일심리…다양한 시나리오 거론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심리 속도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조기대선 전 결론을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 가운데, 선거전 무죄를 확정 받으면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벼워지지만 원심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면 대선행보 자체에 타격이 클 수 있다. 재판이 계류중인 상태로 이 전 대표가 신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소재판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24일에는 두번째 회의를 연다.

통상 대법원 사건은 소부에 배당되면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경우는 없다. 소부에 배당되면 재판연구관이 검토에 들어가고, 대법관들에게 보고서를 올리면 주심 대법관이 이를 토대로 검토해 합의에 나선다. 이때 합의가 안 되면 주심 대법관이 전합에 회부하는 게 일반적 사례다.

이번 사례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한 점에서 통상 절차가 아닌 특별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에 앞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 결정은 극소수에만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주심 대법관이 전합에 회부하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이 사실상 그 무게를 온전히 떠안고 직접 회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곧바로 합의에 나선 데에도 이 전 대표 사건의 중요성이나 국민적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 전 대표 사건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이 심리와 선고를 맡게 됐다. 세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한 나머지 대법관 10명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한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대법관들 간 의견이 달라 결론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종전 대법 판례를 변경해야 할 때, 소부에서 재판하기 적당하지 않은 사건일 경우 전합에서 심리한다. 대법원 내규는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등을 들고 있는데, 이 전 대표 사건은 이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후보에게 유불리를 떠나, 대법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자체는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모든 대법관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전 선고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과 함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을 조목조목 따져보겠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병존한다.

조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 처리)에 따르면 항소심 선고일(3월 26일) 이후 3개월 내인 6월 중하순에 상고심 선고가 나온다. 다만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소부에 비해 전원합의체 심리가 더 오래 걸리지만 속도는 결국 조 대법원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전합에서 선거법 사건을 심리한 경우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에서 늦게는 다섯 달까지 걸렸다. 이 전 대표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법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2020년 6월 18일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한 차례 합의한 후 사건을 종결하고 한 달 뒤인 7월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반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 사건의 경우 2016년 3월 전합에 회부됐지만, 그해 8월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이 나는 데 다섯 달이 걸렸다.

재판 결론을 놓고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번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상고 기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홀가분하게 대선에 나설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고법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 이례적으로 확정된 사실만으로 법률 적용이 가능한 경우 대법원이 직접판결(파기자판)도 할 수는 있다.

만약 대선일까지 판결을 선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이 검찰의 기소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돼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대법원이 판단을 내려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하더라도 이를 일반에 알릴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