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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고소당했다…"2차 가해자가 보복, 이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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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진주씨(필명)를 30대 남성 이모씨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모습/사진=뉴스1(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필명)가 2차 가해자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 당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2차 가해자로 지목된 20대 오모씨가 김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최근 김씨 주거지 인근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다.

오씨는 김씨에게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오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과 '맞아야 한다'며 위협하는 내용 등이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 오씨는 김씨가 지난해 5월 SNS에 자신의 아이디를 가리키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등의 글을 썼다면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SNS를 통해 "며칠 전 보복성 고소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고소인은 2023년부터 PC방에서 익명 계정으로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은 채 항소를 시작했고 2심이 시작되기도 전에 보복성 고소를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험을 한 사람만이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범죄 피해자이자 피고소인인 제가 이 또한 바로 잡겠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씨를 30대 남성 이모씨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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