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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필명)가 자신에 대한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23일 김진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며칠 전 심윤호(가명)로부터 보복성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은 2023년부터 IP를 우회해 가며 피시방에서 익명 계정으로 저를 계속 괴롭혔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은 채 바로 항소를 시작했다"며 "2심이 시작되기도 전에 보복성 고소를 진행했다"고 했다.
아울러 "아직 협박 이외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로 인해 또 다른 보복성 고소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경험을 한 사람만이 그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범죄 피해자이자 피고소인인 제가 이 과정 또한 바로 잡겠다"고 했다.
최근 오 모씨(20대, 가명 심윤호)가 서울 은평경찰서에 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고, 은평경찰서는 김씨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진주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이 사건 가해자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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