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오늘(23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판단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앙분쟁조정위는 매립예정지 등 새만금 수변도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김제시로 의결했습니다.
엄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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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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