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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국힘 "대선 전 처리 의지" 민주 "정치적 고려 의심"

뉴시스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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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2심에서 2년6개월 끌어, 빠른 판결 촉구"
민주 "소부 심리 형식적으로 지나쳐…예외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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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인 2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아울러 오는 24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해당 사건을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재판 절차 진행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사건 속행기일을 내일(24일) 열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라며 "'6·3·3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게 재판했어야 했지만 1, 2심에만 2년6개월을 끌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1,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다른 판결을 내며 국민 혼란을 야기했다"며 "또한 이 후보가 법원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 각종 꼼수를 부려도 재판이 지연되며 법원이 논란을 자초했다"고 했다.


그는 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다.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며 "이 후보 역시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꾸라지' 행보를 멈추고 사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격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9월 말 선거법 재판 기한 준수를 의미하는 소위 6·3·3 조항을 지켜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한 바 있다"면서도 "신속한 재판은 존중돼야 할 원칙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사건은 1·2심 법정 재판 기간을 훨씬 넘겨 선고되고 유무죄가 갈린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은 여러 직간접적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견됐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하지만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며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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