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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 유죄 취지 파기환송 땐 대선판 '대혼돈'…4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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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전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언제쯤 결론을 낼지, 가능한 판결 시나리오는 뭔지, 그 파장은 어떨지 '뉴스더'에서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다음 네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우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2심 판단이 잘못됐다, 즉, 유죄 취지라고 본다면 사건을 파기해서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4번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스스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파기자판'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해 이 전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느냐, 아니면 100만원 미만을 선고하느냐로 갈립니다. 대법관 12명의 결정에 따라선 이 전 대표가 6·3 대선에 나가지 못할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물론 대선 전까지 대법원이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 전 대표 사건 때문에 많이 알려진 파기자판이란걸 대법원이 실제로 많이 합니까?


[기자]
파기자판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 이뤄집니다. 파기환송을 해서 하급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는 동안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 해야 하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법원은 총 2만400여건 중에 0.073%인 15건만을 파기자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의 당선무효형, 2심은 전부 무죄로 뒤집힌 만큼 파기자판까지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형량까지 새로 정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반면 법원의 최종 판결 시기가 늦어지면 대선 이후 헌정질서의 대혼란이 일어날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리가 더이상 필요 없고 바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바로 판단하는 게 훨씬 국가적으로도 유익하다."

파기환송을 하면 유권자들이 유력 대권주자가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투표장에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만큼 선고 시기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언제쯤으로 봅니까?

[기자]
만약 상고를 기각한다면 6·3·3 원칙에 따라 6월 26일까지 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선 후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대선판 전체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이 경우 5월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라 그 전에 최대한 빨리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 전 대표의 운명을 결정 지을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에 대한 관측도 많이 나오죠?

[기자]
네,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선관위원장이라 회피한 노태악 대법관을 뺀 12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10명이 중도·보수, 2명이 진보성향이란 평가가 많습니다.다만 대법관의 성향은 판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게 중론입니다.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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