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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앞두고 시행령 개정 돌입... "부당한 차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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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한국일보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걸려 있다.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에 돌입했다. 기존 법안의 부당한 지원금 차별 규정 등 일부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면서 시행령도 정비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한 후,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 제정을 거쳐 올해 7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예고된 시행령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되, 부당한 차별은 막고 계약서에 세부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거주 지역, 연령,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노인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방통위가 인정한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금 우대가 가능하다.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원금을 부풀리면서 대가로 책정된 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통위와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디지털 소외계층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