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 컵 보증금제는 매장에서 고객에게 보증금 1천원을 포함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컵 반납 시 보증금 1천원을 반환받는 제도입니다.
참여 매장은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세척 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고객이 무인 회수기 등을 통해 반납한 다회용 컵은 세척 업체가 수거해 살균과 소독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제주 우도로 섬이 아닌 개방된 공간에서 시행하는 곳은 강릉이 처음입니다.
이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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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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