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의 "해상 아닌 하천 기준으로 해야" 판결 취지 이번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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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김제시가 23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결정되면서 새만금의 주요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상 경계선이 아닌 하천을 기준으로 매립지 관할권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적용되면서다.
최근의 분쟁에서 잇따라 이긴 김제시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겼으나 군산시와 부안군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 중분위 "대법원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밝힌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는 '기존 대법원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이다.
이는 2013년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지금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된 해상경계선은 더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판결을 말한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김제, 부안과 연접한 방조제는 각각 김제, 부안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3호와 4호 방조제는 군산, 2호는 김제, 1호는 부안에 각각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관할권 결정의 기준이었던 해상경계선을 하천으로 바꾼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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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
이 판결 취지는 그동안의 새만금 관할지 분쟁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됐다.
이에 따라 군산시 관할이 된 4호 방조제 안쪽의 산업단지 1·2공구는 군산시에, 김제시 관할의 2호 방조제 안쪽 농생명용지 5공구는 김제시에 각각 관할권을 줬다.
가장 최근에는 부안군 관할인 1호 방조제 입구의 환경생태용지 초입지가 부안군에, 만경강 남쪽을 따라 만들어진 동서도로가 김제시에 각각 귀속됐다.
김제시 구역인 2호 방조제 안쪽에 있는 수변도시의 관할권이 김제로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도 이런 흐름에서다.
◇ 남은 주요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도 영향 줄 듯
그동안의 이런 결정은 분쟁 중인 다른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권 심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분위의 결정을 기다리는 핵심 분쟁지는 새만금신항만이다.
공식적으로는 신항만 방파제가 중분위 심의를 받고 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상징성이 있는 만큼 김제시와 군산시가 사활을 거는 곳이다.
새만금신항만은 김제시 관할인 2호 방조제이자 이번에 결정이 난 수변도시의 바깥 해수면에 있다.
이 때문에 김제시는 "그동안의 결정 내용을 봤을 때 당연히 새만금신항만의 관할지는 김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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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동서도로 |
반면에 군산시는 "과거 새만금신항만 지역은 군산 관할이었던 만큼 전향적인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밖에 새만금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남북도로, 만경6공구 방수제, 농생명용지 등도 줄줄이 중분위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토대로 중분위가 관할권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식적으로 볼 때 큰 틀에서 이런 흐름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지금처럼 각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해 매립지의 관할권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 '연전연승' 김제시 "환영"…군산시는 "법적 대응"
최근의 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둔 김제시는 "그동안 확립된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이 적용된 당연한 결정"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김제시는 만경7공구 방수제, 동서도로, 농생명용지 등 분쟁에 휘말린 주요 매립지의 관할권을 따낸 데 이어 이번에 수변도시 관할권마저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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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
김제시는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전체 관할 구도는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원칙이 됐다"며 "이제 억지 주장으로 불필요한 지역 간 분쟁을 유발하는 일은 지양하고 새만금의 신속 개발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시는 "모든 기반 시설이 군산시를 기점으로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고, 수도의 경우 기반 시설 설치 이후에도 군산시가 공급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 소송을 통해 행정구역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군도 대법원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인 만큼 조만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만금지구의 개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 부안군의 반발이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이어서 정부의 결정에도 당분간 새만금 인근 지자체의 갈등은 지속할 전망이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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