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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17년 차 톱 발레리노가 '휴일수당 24만 원' 진정 낸 까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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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17년 차 톱 발레리노가 '휴일수당 24만 원' 진정 낸 까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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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3월 11일자 사회면과 홈페이지에 <17년 차 톱 발레리노가 '휴일수당 24만 원' 진정 낸 까닭... "무용수 끔찍한 근로조건, 후배들 위해 나섰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문화회관 측은 서울시발레단의 실제 운영과는 다르다며 공식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발레단이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용역계약'을 기반으로 한 '시즌 무용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계약 기간 서울시발레단의 모든 공연에 출연을 보장하는 한편 외부 공연 및 레슨, 개인 사업 등 영리 활동도 허용하는 형태로, 전속 단원과 프리랜서의 특성을 절충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구조는 국립발레단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응시자들에게 사전 공고를 통해 안내됐고, 계약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도 별도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관 측은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휴일근무수당'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무용수는 서울시발레단과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용역계약을 체결한 인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용수는 실질적인 근로 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관 측은 계약 그대로 용역 계약의 성격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끝으로 세종문화회관은 김씨가 2024년 세 작품에 출연하기로 계약한 후, 마지막 10월 공연을 약 2주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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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9084500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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