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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시신 유기 잔혹” 비난을 동정론으로 바꾼 아르헨 남성의 사연 [여기는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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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아르헨티나 산루이스에 있는 자신의 집 정원에 장모 시신을 묻고 있다. 출처=영상 캡처


아르헨티나에서 사망한 노인을 자기 집 정원에 매장하고 연금을 받아온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노인의 사위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시신 유기 범죄가 분명하지만 남성의 처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장모를 매장하고 사망신고도 하지 않은 남성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 소식통을 인용해 고의성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산루이스에 사는 69세 남성으로, 지난 2일 보건소를 찾아 장모의 사망확인서 발급 문의를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보건소 측이 경찰이 남성을 신고한 것은 장모 사망 날짜가 지난해 4월 4일, 1년 전이라 이제야 서류 발급을 한 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한 결과 남성은 93세 장모가 사망하자 정원에 묻었고 당시 남성의 부인이자 사망자의 딸도 현장에서 매장을 도왔다. 고인의 장례도 치르지 않았고 사망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에게 나오는 연금도 그대로 지급됐다. 딸 부부는 이 연금을 받아왔다.


시신을 정원에 매장하고 연금을 꼬박꼬박 받은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와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할 만한 일이다. 명백한 범죄였지만 그의 사연이 알려지자 비난보다는 동정론이 퍼지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남성의 사연은 이렇다. 남성은 장모가 사망하자 “매장 아닌 화장을 해달라”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자 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노인보험에서 사망지원금을 알아봤지만 1만 5000페소(약 2만원)에 불과했다. 남성은 “가진 돈이 화장을 하기에도 공몽묘지에 가기에도 부족해 정원에 묻어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타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수습해 부검을 진행했다. 시신이 부패해 부검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타살 혐의점은 찾지 못했고 “고령에 따른 자연사”를 주장한 남성의 진술이 사실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남성은 또 장모에게 나오는 연금을 수령한 건 장모를 화장하고 공동묘지에 안장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남성의 사정이 알려지자 현지에선 동정론이 일기 시작했다. 검찰은 “고인의 연금을 받은 건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고 처벌해야 하지만 딱한 사정이 알려진 후 용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기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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