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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뒤 극심한 양육 갈등…외도한 아내 때려 살해한 남편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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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와 양육갈등을 빚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마구 때려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살인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 강릉에서 아내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는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 아스팔트 바닥에 내리치고, B 씨의 머리를 발로 강하게 여러 차례 밟아 미만성 뇌손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월 11일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서로를 폭행했고, 이 일로 B 씨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 중이었습니다.

A 씨 부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별거 이전부터 두 사람은 양육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별거 이후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서로 양육책임을 전가하면서 '상대방이 자녀를 학대하고 유기했다'며 여러 차례 112 신고하거나 아동학대로 고소했고,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11년간의 결혼생활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별거 중인 B 씨의 외도 소문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이를 이혼소송의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B 씨의 집 근처를 찾은 A 씨는 그곳에서 B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극도의 분노를 느낀 A 씨는 "네가 보육원에 애들을 맡겨놓고 바람피우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치며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뇌를 심하게 다친 B 씨는 40여 일 만에 미만성 뇌손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A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부부로 지내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친부에 의해 친모를 잃고 살아가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겪을 괴로움과 난관은 평생 극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범행으로 보이는 점, 합의로 보기에는 의미가 충분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친부와 합의한 점, 자녀들을 위해 뒤늦게나마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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