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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지역·나이·신체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디지털 소외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22일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로 이같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기존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일부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했다. 세부적인 차별 금지·허용 유형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근거가 도입됨에 따라, 시책에 포함될 내용,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했다. 시책에는 이동통신사 등의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시행 방안과 방통위 실태개선 권고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절차 등 단통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조항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디지털 소외계층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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