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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오는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 규제도 함께 사라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3일)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판매점이 계약서에 지원금 재원과 규모, 부가서비스 조건 등을 명시하면 자율적으로 다른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같은 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의 나이나 거주지,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우대 지원금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버이날 65세 이상 추가 지원금이나 장애인의 날 특별 프로모션 등은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통신사와 아파트 관리주체 간 계약으로 입주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위반 시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고 밝혔고,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 유도로 소비자 혜택이 커지도록 하위법령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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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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