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서울경찰청, 6월부터 ‘술타기’ 등 음주운전에 무관용···5개월 조사 피한 50대 구속

경향신문
원문보기

서울경찰청, 6월부터 ‘술타기’ 등 음주운전에 무관용···5개월 조사 피한 50대 구속

서울맑음 / -3.9 °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이 상습적인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서는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우선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가수 김호중씨 사례로 유명해진 이른바 ‘술타기’도 앞으로는 처벌한다.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고의 범죄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6월4일부터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술타기를 처벌한다고 23일 밝혔다.

술타기 처벌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둔다. 6월4일부터는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가수 김호중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셨다. 같은 해 11월 국회는 술을 더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소위 ‘김호중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경찰은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상습 음주운전 차량 41대를 압수했으며 지난달에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에 5개월간 응하지 않은 A씨(53)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이미 5차례나 있었다.

경찰은 일정한 주거가 없던 A씨를 5개월간 추적한 끝에 인천 미추홀구 노상에서 검거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