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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힘찬 손짓으로 새해 첫 수산물 경매를 하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해경이 지난해 배임 혐의로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엄성환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된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지난해 6월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게 되면서 약 20억 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
어시장 위판 구조는 중도매인이 선사에서 생선을 구매할 때 어시장이 우선 선사에 생선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중도매인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는 식이다.
이때 중도매인은 어시장에 보증금 명목의 '어대금'을 맡기는데 어시장 손실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각 중도매인은 담보금액 한도 안에서만 물건을 구매하고 외상을 할 수 있다.
부산 해경은 당시 어시장이 내부 규정에 맞지 않게 보증금 이상의 거래를 용인했다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해경이 신청한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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