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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의무상환, 미리 낼까 원천공제 할까…나에게 맞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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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 상환액 통지…유예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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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대학교 장학안내 게시판에 학자금대출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의무상환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자는 미리 납부하거나 급여에서 원천공제로 분할 상환하는 등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실직이나 재학 중인 경우 상환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23일부터 통지한다.

이번 통지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또는 우편으로 이뤄지며, 본인 인증을 거치면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에서 상환액 및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은 2024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로 산정된다.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해 산정한다.

◇ 미리 낼까, 월급에서 나눠 낼까…납부 방법 다양


의무상환액은 납부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방식으로 나눠 납부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5월 3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는다.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실제 급여에서 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반액만 납부한 경우, 남은 절반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2026년 1월부터 급여 원천공제가 시작된다.


미리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6월 초 회사에 원천공제를 통지하며,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2개월간 매월 1/12씩 자동 공제된다.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은 별도로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며, 대출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2026년 6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하면 된다. 추후 재취업 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급여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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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기본 흐름도


◇ 상환 어려울 땐 유예 신청 가능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나 대학(원) 재학 중이라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재학 중일 경우 최대 4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신청은 학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유예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2026년 6월 27일까지이며, 신청일 기준 취업 상태로 원천공제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유예 대상은 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피해 등으로 상환 기준소득(1752만 원) 미만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재학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과 무관하게 유예가 허용된다.

유예 신청자는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토지·건물) 등을 기준으로 소득 판단을 받으며, 유예된 금액은 유예 기간 종료 후 납부해야 한다.


◇ 납부기한·유예 종료 안내까지 ‘알리미 서비스’로


국세청은 대출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면 의무상환 납부기한 도래, 유예 종료 안내 등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가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서를 통해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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