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당시 법무실장에 수사 상황 유출
정직 1개월 처분…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1심 "이미 언론 공개된 내용…비밀 아냐"
2심 "비밀 엄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직 1개월 처분…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1심 "이미 언론 공개된 내용…비밀 아냐"
2심 "비밀 엄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2024년 7월18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예람 중사 빈소에서 공군 부사관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4.07.18. photo1006@newsis.com |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공군 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군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원종찬·오현규·김유진)는 지난 18일 군무원 양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양씨는 2021년 5월 이 중사의 극단 선택 이후 같은 해 6월 성폭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 변호인 인적사항 등을 전익수 당시 공군 법무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으나, 해당 내용이 언론에 이미 공개된 만큼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사가 진행중이던 2021년 9월 양씨는 국방부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그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문 내용 등 양씨가 유출한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단 이유였다.
국방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군무원인사법 제17조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군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알게 된 모든 비밀적 업무내용을 뜻하고, 행정 객체인 개인 또는 법인의 비밀적 사항까지 포함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양씨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전송행위 대상 정보를 알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양씨가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양씨가 이 사건 심문절차에 참여한 군사법원서기 A씨로부터 가해자 장모 중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제공받은 행위는 부정한 목적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으나, 국방부가 해당 행위는 징계 처분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전송행위가 군무원인사법 제37조3호의 징계사유인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으나, 국방부는 이러한 징계사유로 정직 처분을 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사유를 추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군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양씨는 이후 출범한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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