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영장심사 진행 상황 카카오톡 전송…정직 1개월 처분
1심 "심문절차 비공개 원칙 위반 보기 어려워"…2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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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상황을 유출한 군무원이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원종찬 오현규 김유진)는 양 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당한 성추행을 신고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2차 가해가 반복되자 같은 해 5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양 씨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으로, 전익수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성추행 가해자 영장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심문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2021년 9월 29일 양 씨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영장심사 절차 비공개 원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1심은 2022년 9월 "국방부가 양 씨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심문절차에 직무상 관여할 권한이 있는 군판사 등에게 심문절차 진행 방식을 명하는 절차 규정으로 풀이된다"고 봤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심문절차의 개시 전, 또는 종료 후 해당 심문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는 모든 행위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도 판단했다.
양 씨가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2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장심사 전후 시점이었고, 피의자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수사 방향을 좌우할 만한 정보가 아닌 △개시 시각 △변호인 인적 사항 등이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의자 사생활 침해와 수사기밀 유출 방지에 중점을 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메시지 전송행위가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는 공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전송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공익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부득이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비난 가능성을 높일 만한 요인이 보인다"면서도 "징계양정 기준에서 말하는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1심 판결에 불복,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주장을 더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전송행위 대상 정보를 취득했다거나, 개인정보 처리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처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양 씨는 전 전 실장에게 재판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영장심사 내용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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