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편집장]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 유형 및 기준이 마련됐는데 동일한 약정과 요금제, 단말기 등 동일 가입조건이면 같은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기준이 정해졌다.
단통법이 폐지되도 이른바 '성지'와 같은 형태의 가입자 차별은 금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 매장 / 사진=조성준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 유형 및 기준이 마련됐는데 동일한 약정과 요금제, 단말기 등 동일 가입조건이면 같은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기준이 정해졌다.
단통법이 폐지되도 이른바 '성지'와 같은 형태의 가입자 차별은 금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22일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2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됐으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다. 시행령을 통해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경기도에 사는 이용자와 서울에 사는 이용자가 있는데 똑같이, 같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똑같은 요금제를 선택하고 약정도 같다면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근거가 도입됨에 따라, 시책에 포함될 내용,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했다.
시책에는 이동통신사 등의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된다. 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시행 방안과 방통위 실태개선 권고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절차 등 '단통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그 밖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이동통신사·제조업자의 자료제출 방법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 제재기준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민 편익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통위와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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