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산하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유적 촬영과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장소 사용 허가와 관련해 국내·외 주요 인사 등이 방문했을 때 모니터링을 한 뒤 결과를 14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궁능유적본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예외 적용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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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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