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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 B 군을)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엉덩이 부분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머리 부위를 제외한 전신을 때렸다”고 밝혔다.
이어 “180cm, 100㎏에 달하는 큰 체격의 피고인이 알류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아동이 손으로 야구방망이를 막고 옷장으로 도망가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이성적이고 제어 가능한 상태에서 체벌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죄질이 중하나 유족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너무나도 착한 아이를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며 때렸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다짐하고 있다”며 “두 딸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B 군의 친모 C 씨가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C 씨는 증인신문에서 ‘A 씨의 처벌을 원하나’는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두 딸이 (A 씨의 부재를) 계속 물어보고 있고, 아빠와 유대가 좋은 막내는 ‘아빠가 보고싶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 군(11)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 씨의 B 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 부검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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