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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간부들, 대출 연장 대가로 수억원 뒷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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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대출 연장 알선을 대가로 수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주고받은 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2023년 3월께 C씨의 청탁으로 부산 모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대출 연장을 알선한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대출 연장 알선을 대가로 수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주고받은 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A(50대)씨와 또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B(50대)씨, 법무사 사무장 C(50대)씨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수재·중재·알선수재)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3년 3월께 C씨의 청탁으로 부산 모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대출 연장을 알선한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해당 조합은 2019년 4월 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1121억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을 받은 후 2020년 11월 1723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담보대출로 전환했으며, 5차례 연장 이후 6차 연장(611억원)을 앞두고 이같은 범행을 이뤄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C씨는 2023년 3월 조합 측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측을 다독여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B씨를 C씨에게 소개했다.

C씨로부터 같은 청탁을 받은 B씨는 조합 대주단의 주관금융사인 한 새마을금고 측에 전화했고, 이후 조합의 대출기한이 1년 연장되자 C씨는 그 대가로 2023년 5월 초 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조합장과 공모해 '지역주택조합 PM용역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마치 정상적인 금융컨설팅 계약인 것처럼 꾸며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처럼 꾸몄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어 C씨는 2023년 6월 초 대출 연장 대가로 A씨에게 2억8000만원을 전달했고, A씨는 C씨에게 받은 돈의 일부인 2500만원을 B씨의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해당 조합 조합원들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합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자 수사에 나섰다. 특히 용역업체 대표인 C씨가 받은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A씨와 B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금융기관 임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범죄수익 합계 8억5500만원 상당의 기소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향후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국고로 귀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새마을금고법에서 대상범죄를 범한 임직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할 수 있어야 함에도 수사기관이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형사 기소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형사 기소된 임직원이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업무를 계속 수행해나가는 문제점을 발견, 이에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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