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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차담회' 논란에 규정 정비…주요 인사 방문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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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 망묘루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묘에서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유적 촬영과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현행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궁궐이나 종묘 안의 장소를 사용하거나 촬영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장소 사용 허가와 관련한 규정을 촘촘히 정비했습니다.

주요 행사와 관련해 예외를 적용했던 기준을 삭제하고, 국내·외 주요 인사 등이 방문했을 때 모니터링을 한 뒤 결과를 14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심의 기준과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예외 적용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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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예고 안내


개정안은 궁·능 유적 안에서 촬영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정비했습니다.

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 촬영은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궁능유적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정해 허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또, 웨딩 촬영이나 캐릭터 의상, 인형 탈 등 특정 의상이나 소품을 사용해 촬영할 때는 기념용 촬영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궁능유적본부 측은 "관람객의 밀집·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구역의 촬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선왕릉과 종묘 및 칠궁은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 촬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인데,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묘를 '사적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제공·누리집 캡처, 연합뉴스)

이주상 기자 joos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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