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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맡았던 한신공영 '노동자 사망' 사건…대법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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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산안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 700만원
소속 현장소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대법 상고 기각
'사고 예방조치 하지 않아 노동자 2명 추락사' 혐의
양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받은 후 상고심부터 참여
뉴시스

[서울=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처음 수임한 것으로 알려진 상고심 사건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등록 후 처음 맡았던 사건으로 알려진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신공영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신공영은 지난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서 공사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그해 12월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9년 6월 공사장 내 엘리베이터 승강로 가설 경사선반 위에서 공사 잔해물 등을 청소하던 중 선반이 무너져 1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한신공영은 소속 현장소장 A씨가 현장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들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한신공영 법인,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 A씨의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상고심부터 참여했다.


같은 해 1월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처음 맡은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법은 1·2심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21년 1월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 A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2심도 이들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은 숨진 피해 노동자들에게 청소 작업을 지시했던 하도급업체 소속 현장소장 B씨와 해당 하도급업체 C사가 제기한 상고도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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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23. photo@newsis.com


B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안법 위반, C사는 산안법 위반이 각각 적용돼 한신공영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한신공영 등 피고인들은 1심에서 "피해자들이 사고 당일 작업을 마친 후 다음날 작업량을 줄일 목적으로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이 금지된 사고 현장에 올라가 작업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은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안법 위반죄의 성립,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또 "종결한 변론의 재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다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소송절차에 법령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현재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에서 2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 무죄 선고로부터 약 네 달 후인 지난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등록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변호사로 합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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