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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뒤늦게 李 선거법 재판 속도 높이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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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간치상 미수 논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5.3.2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대법원이 22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사건 배당 당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심리에 들어가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왔다.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1년 내에 확정 판결을 끝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신속하게 재판해야 했다.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1, 2심에만 2년 6개월을 끌었다.

1심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때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말한 것 등이 허위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형량대로라면 그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하지만 2심은 그 발언이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서둘러 6월 3일 이전에 확정 판결을 내린다 해도 의미는 반감된다. 무죄를 확정한다면 최소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이 후보의 불확실성은 해소된다. 하지만 유죄 취지로 2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을 하면 문제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된다.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대선 전 확정 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후보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것이다.

이 상황은 법원이 스스로 자초했다.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을 끌다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다. 여기에 조기 대선이 맞물리면서 복잡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도 대법원만은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하기 바란다. 그게 국민에 대한 법복 입은 사람들의 도리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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