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둔기로 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징역 10년 구형

서울흐림 / 12.5 °
검찰 "온몸을 무차별 폭행, 신체 피해 커"
변호인 "거짓말 반복, 한 대가 25여대로"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이데일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영각)는 22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엉덩이만 때릴 생각이었다고 했으나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키 180㎝, 몸무게 100㎏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피해가 컸고 폭행 강도도 높았다”며 “피해자는 폭행당한 이후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진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아들을 폭행했는데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성적인 상태에서 아들을 때렸다고 하는 등 행동과 괴리되는 말을 했다”며 “피고인의 죄가 중하지만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는) 착한 아이였는데 거짓말이 반복되며 (피고인은)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하게 됐다”면서도 “아들은 요리조리 피했고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을 때마다 한 대씩 때리기를 반복하면서 (폭행) 횟수가 20~30차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면서 때렸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어린 두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의 부인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남은 두 자녀는 현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저희 막내는 어제저녁에도 TV에서 아빠가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했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 B(사망 당시 11세)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튿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전신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B군의 학대와 관련해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의 부인은 두 자녀를 데리고 동생 집에 갔다가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의 범행 당일 집에 있기는 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해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