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해 거센 비판을 받았던 김용원 위원이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책임자인 국장과 과장을 회의에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세계인권기구가 우리 인권위를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원 상임위원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사령관들의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지난 1월 10일) : {인권침해범의 인권을 보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인권침해범도 인권이 있습니다.]
방어권 보장안건이 인권위에서 큰 논란이 되면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침해1소위원회는 어제(21일) 석 달 만에야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조사의 총책임자인 국장과 과장이 회의 한 시간 전 참석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위원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김 위원은 지난 2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카톡 검열'이라며 긴급 구제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조사과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에서는 "이 사건은 인권위 조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걸 문제 삼아 다른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인권위 게시판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인권위원이라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냐'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우리 인권위의 등급 심사를 진행 중이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 :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대표로 있는 인권위원장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고 있고…]
김 위원 측은 "상정된 보고서에 결제자 국과장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고민재]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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