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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까지 열어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 사건은 22일 오전 대법원 2부에 배당됐지만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상고심을 진행한다. 그러나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전원합의체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까지 포함한 13명이 참여하는데, 이 후보 상고심은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를 신청해 대법관 12명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됐다. 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판단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회피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전합 회부와 동시에 이날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으로 사건 심리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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