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업주가 노동 당국의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다 체포됐다. /사진=뉴시스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체불한 50대 업주가 노동 당국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다 체포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편의점 업주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르바이트생들 신고를 받은 노동 당국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근로감독관 연락을 고의로 피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붙잡았다. 이후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아르바이트 15명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측은 "취약계층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 엄정한 법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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