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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
수억원대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의 재산 8500여 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48)씨의 8500여 만원 상당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15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7억원 상당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홀로 경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정상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전기·수도 요금과 인건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측은 A씨가 지난달 5일 관리비 통장에 남아 있던 약 3000만원을 모두 인출한 뒤 잠적하자,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진 자산은 A씨의 거주지 임대 보증금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경기 부천시에서 A씨를 체포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780만원을 회수했었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돈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두고 추적했지만, A씨가 8500여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이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을 갚는 데 돈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횡령 규모에 대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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