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 배당 당일 전합行 결정
6월말 기한…"정치적 논란 야기 대선 전 선고 피할 듯"
李 대선승리시 본안전 '재판지속여부' 먼저 결론 필요
6월말 기한…"정치적 논란 야기 대선 전 선고 피할 듯"
李 대선승리시 본안전 '재판지속여부' 먼저 결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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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지난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개월 내 선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지만, 실제 선고 여부는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2일 전격적으로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번 전합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이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된 직후 직권으로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이번 전합 회부는 이 후보 선거법 상고심에 대해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선거법 사건의 6-3-3 규정 준수를 권고해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270조를 통해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히 재판’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심은 공소제기 후 6월 이내, 2심·3심의 경우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 전 선고시 결과 따라 유불리 명확…정치적 파장 불가피
그동안 재판 실무에서 해당 규정은 사실상 권고규정으로 인식돼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선거법 현역 의원 선거법 사건 68건의 확정 판결 시까지 기간은 평균 397일로 법에 규정된 1년을 넘었다. 이중 확정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린 사건은 18건이었다.
이 같은 선거 사건 지연의 배경엔 현실적 이유도 존재한다. 통상 선거사건의 경우 사건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이 많지 않다.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양측의 증인이 대폭 늘어나 물리적으로 재판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증거조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1심과 달리 전심 판결을 기반으로 하는 2·3심의 경우, 별도 증거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비교적 빠른 심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실제 방대한 증거조사로 1심 심리에 26개월이 소요됐던 이 후보 선거법 1심 사건과 달리, 2심의 경우 빠른 심리를 진행해 1심 판결 후 130여일 만에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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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
선거법상 재판 기간 준수를 권고해왔던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이 돼 사건 심리를 이끌게 됨에 따라 대법원은 ‘3개월 강행규정’ 준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 이 후보 사건의 3개월 도과 시점은 6월 26일이다.
다만 대법원이 대선 전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결론이 무엇이든 대선 전 선고는 무조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대법원이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기간 동안 하급심 재판은 지속 …李 출석할까
대선 이후의 선고 여부 역시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엔 아무런 걸림돌이 없지만, 반대의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여부를 대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1·2심 심리가 진행 중인 4건의 재판 외에도 대법원이 심리 중인 선거법 사건 역시 해당된다.
여기에 더해 이 부분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헌법의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이에 대한 심리에 나설 경우 이 후보 재판 자체가 상당 부분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2심이 진행 중인 다른 4건의 재판에 대한 진행 여부도 헌재와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단 이전에 각 사건 담당 재판부가 심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더라도 이 후보 측에서 불복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이 후보가 대선 기간 자신의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뇌물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 후보의 압도적 우위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재판 출석에 대한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27일 대선 후보가 결정된 후에도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될 경우 사실상 대선 본선의 막이 오르게 되는 만큼 공판 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설명이다.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는 하급심 재판부들은 대선 일정과 무관하게 대선 직전까지 공판기일을 이미 지정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후보가 법원에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공판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인데,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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