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가정폭력 끝에 아버지 살해…검찰, 30대 아들에 징역 15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박주연
원문보기

가정폭력 끝에 아버지 살해…검찰, 30대 아들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맑음 / -3.9 °


"어머니 지키려다 참지 못했다" 최후진술
"사랑하는 아들로 돌아가고 싶다" 선처 호소

서울서부지법 문패. /박주연 기자

서울서부지법 문패. /박주연 기자



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3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이모씨(34)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30년 넘게 아버지로부터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고, 사건 당시 분노를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자백했다"면서도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살해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은 어린시절부터 계속됐다"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암 환자인 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어 떠나지 못했고, 결국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했다"면서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매일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요구하며 폭언을 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