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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버텼지만, 그 날 만큼은"…'가정폭력' 부친 살해,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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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30대 이 모 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30년 이상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사건 당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자백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살해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폭언을 견뎌왔다"며 "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했다"면서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매일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일 뒤 이 씨는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그는 신고 전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취재 : 배성재,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임도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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