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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남친 알고 보니 유부남…정체 들통나자 "네가 꽃뱀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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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생활 중 전 여친 찾아와 유부남 사실 알려
유부남, 아내 시켜 '상간녀 소송'까지


파이낸셜뉴스

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꿈꾸며 동거까지 시작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 여성은 믿었던 연인과 동거를 시작했지만, 상대 남성은 유부남이었고, 자녀까지 셋이나 두고 있었다. 심지어 정체가 들통나자 오히려 제보자 '꽃뱀'이라 몰아세웠다. 이어 선물·생활비 반환까지 요구하며 적반하장으로 협박했다.

사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카페를 운영하던 중 옆 가게 치킨집 사장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다. 남성의 "5년간 연애도 못 했다"는 말에 신뢰를 보내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결혼까지 염두에 둔 관계였기에, 그녀는 남성의 전세집으로 들어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낯선 여성이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위층 사람이 집을 착각했다"는 해명에 넘어갔지만, 같은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며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남성이 자리를 비운 날, 그 여성은 다시 찾아와 "나, 그 남자 전 여자친구다. 그리고 그 사람, 유부남이다. 자식도 셋 있다"며 결혼식 사진과 자녀 사진을 보여줬다.

결국 제보자는 남자에게 따졌고, 그는 "지금은 별거 중이며, 네가 아니었으면 결혼 준비 안 했다"고 변명하며 매달렸다. 하지만 제보자는 단호히 이별을 선언하고 집을 떠났다.


하지만 남성은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며 연락을 시도했고, 제보자의 집 앞까지 찾아오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나아가 그는 아내를 시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협박했다.

전문가들은 "제보자가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정황이 충분하고, 상간녀 소송은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남성의 '꽃뱀' 발언과 협박성 발언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동거 #유부남 #스토킹 #남친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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