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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수원 모녀, 생계지원 대상이었다…고용 위기로 생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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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수원 모녀, 생계지원 대상이었다…고용 위기로 생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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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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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들이 지난해 고용 위기 등으로 생활고를 겪으며 정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 선정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수원시의 말 등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2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된 60대 어머니 ㄱ씨와 40대 딸 ㄴ씨를 앞서 지난해 7월9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수원시에 통보했다.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고 있던 모녀는 당시 고용 위기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었다.



통합사례관리는 보건·복지·주거 등 복합 문제 위기 가구를 지역사회에서 맞춤형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기초생활보장 등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계층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녀가 통합사례관리 대상이 되자 수원시는 지난해 7월18일부터 3개월 동안 매달 긴급생계지원비 117만8400원과 일부 생활용품 등을 공급했다. 모녀는 지난해 8월 수원시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선정됐지만 실제 입주하지는 않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15만원도 받았다.



수원시는 앞서 2일 이들의 집을 방문해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안내했다. 지난 9일에는 전화로 긴급생계지원에 대해 다시 안내했지만, 어머니 쪽에서 “생계비 문제가 해결됐다”며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수원시는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등 4개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관리 해결 방안 회의를 열고 우울증 증세가 있던 딸의 입원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문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통화로부터 12일째인 21일 오후 5시31분께 모녀가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이 이들의 주검을 발견했다. 현장에는 유서 형태 메모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은 담기지 않았다. 발견된 주검은 숨진 뒤 상당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생활고로 긴급복지 관련 상담을 받았던 50대 여성 ㄷ씨와 20대 딸 ㄹ씨가 수원시 팔달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ㄷ씨는 지난해 남편이 사망한 뒤 같은해 12월 시흥에서 수원으로 편입 신고를 했고, 주소를 옮기기 한달 전 시흥시에서 긴급복지 관련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현금 재산이 있어 수급 대상이 되지 못했고, 수원에 온 뒤에는 따로 긴급복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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