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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올라온 '백종원 방지법'… "더본코리아, 여러 축제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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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의원들 성명서..."권성동도 동반사퇴해야"
“협력업체는 물론 원청에게도 책임 부과해야” 주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뉴시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역 축제 현장에서 위생 문제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더본코리아를 처벌하고 공공축제 사유화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는 '백종원 방지법' 청원이 국회에 올라왔다.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1일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행위 반복하는 더본코리아, 식약처와 지자체의 방관.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더본코리아는 여러 지자체 축제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지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행사를 독점하고 있다"며 "처벌을 비롯해 공공 축제가 사유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청원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A씨는 "왜 더본코리아는 법 위에 있습니까” “왜 축제가 특정 업체의 특혜 사업으로 변질되어야 합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지난 1월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더본코리아 관련 여러 논란을 꼽았다.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지난 21일 올라온 '백종원 방지법' 제정 청원글. /사진=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지난 21일 올라온 '백종원 방지법' 제정 청원글. /사진=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A씨는 "더본코리아는 산업용 스테인리스(STS304 NO.1)와 아연도금 강관을 음식 조리에 사용했고 여기에 농약 분무기를 사용해 주스까지 살포했다"며 "또 고기 등을 일반 화물차에 실어 운반하고 이를 실온에 방치했고 식품용 인증이나 금속제 위생 검사를 거치지 않은 조리기구 사용, 예산·홍성·남원·통영·장성 등 다수 지자체에서 경쟁 없는 수의계약으로 행사 수주 특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본코리아가 직접 조리기구를 설계·제작하고 전국 지자체 행사에 유상 대여했음에도 모든 책임은 협력 업체에 전가되고 있다”며 “‘백종원 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식품 조리기구에 대해선 반드시 위생검사·인증을 거치게 하고 협력업체 명의라도 실질 운영·제작 주체인 원청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축제 위법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엄격한 감시, 감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A씨는 "(위법 이력이 있는 업체는) 향후 축제 수주를 제한해야 하며 사후 평가·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지자체와 식약처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하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국민신문고를 통한 행정 민원에 대한 제3기관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건은 22일 현재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청원 요건을 검토한 뒤 국회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며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다.

#백종원 #국민청원 #백종원 방지법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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