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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부끄럽게 탁구협회 운영하지 않았다, 믿어달라” [SS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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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용일 기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용일 기자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부끄럽게 탁구협회 운영하지 않았다. 믿어달라.”

유승민(43) 대한체육회장은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앞서 최근 스포츠윤리센터가 자신을 포함, 전·현직 대한탁구협회 임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것에 입을 열었다.

유 회장은 이사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저와 탁구협회 임직원을 둘러싼 이슈가 다시 한번 제기됐다. 윤리센터에서 결정문을 발표했다”며 “스포츠를 하는 사람으로 결정된 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때도 승복하며 잘 해야 한다고 배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육인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이 부분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이다. 다양한 종목에서 비슷한 경험 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종목단체 간담회 때 임원 보수, 마케팅 관련 규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이번 결정문을 존중하고 수용하지만 아쉬운 게 있기에 향후 저를 포함해 여러 체육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을 하려고 한다. 최대한 절제해서 체육인이 네거티브 이슈에 노출되지 않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하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윤리센터는 지난 14일 탁구협회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더불어 적절치 않은 과정을 거쳐 국가대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징계를 요청했다. 유승민 체육회장이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발생한 일이다.


최대 화두는 인센티브 부당 지급 건이다.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후원 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윤리센터는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거치지 않았을뿐더러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탁구협회 정관 규정에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또 당시 협회 전무이사와 실무부회장을 지낸 김택수 현 진천선수촌장과 정해천 전 협회 사무처장이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받았다며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경찰 고발했다. 유승민 당시 탁구협회장을 포함해 4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도입 과정에서 직무 태만과 더불어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탁구협회는 3개월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새 공정위를 구성했다. 체육계 내부에서는 당시 탁구협회 임원이 규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견해와 더불어 규정과 현장의 괴리를 언급하는 쪽도 있다. 대다수 종목 단체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탁구협회처럼 주요 기업에 의지하지 않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후원사를 유치, 재정 자립도를 높인 게 규정 위반으로 끝나면 앞으로 어느 종목이든 자체 예산 확보에 노력하지 않으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유 회장은 모두 발언 끝머리에 “부끄럽게 협회를 운영해온 적은 없다. 그 부분을 이사들께서 믿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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