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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래” 술자리에서 상관 뒷담했다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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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술자리.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술자리에서 상관에 대한 부적절한 소문을 퍼뜨린 군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을 지난 3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부대 부사관 2명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상관 B씨에 대해 “C씨와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며 거짓 사실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B씨와 C씨가 동료 관계를 넘어 이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세 사람만 있는 술자리에서 나온 말로 상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A씨의 발언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적인 술자리에서 발언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남녀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기 쉬운 내용인데다, 특히 같은 부대 피해자들의 불륜 관계는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 등에 비추어 부대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좋은 소재”라며 “동석자들이 A씨의 발언을 비밀로 보장해 줄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관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