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2.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해당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대법원장 포함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합의체에서 심리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 중인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법관 회피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살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 대법관들 의견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열린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정치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충실한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와 동시에 노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다. 개인적 사유나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등 때문에 공정하게 사건 처리를 하기 어려울 때 스스로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재판이 시작된 지 2년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2심은 유죄 판결을 뒤집고 이 전 대표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다음날 대법원에 이 전 대표 소송기록을 접수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오는 6월26일까지 이 전 대표 사건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 오는 6월3일 실시된다는 점이 변수다. 헌법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탓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 심리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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