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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도 이젠 번듯한 1주택자...'국민 제2주소지제' 메기 되나 [부동산 아토즈]

파이낸셜뉴스 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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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 일환으로 ‘국민 제2주소지제(1인 2주소제·복수 주소제 등)’ 도입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싱크탱크가 1인 2주소제에 지방 '1가구 1주택 특례'를 결합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현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 제2주소지제’는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1인이 2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1인 '단일 주소'만 가능하다.

이재명 후보 측이 구상 중인 복수 주소제 정책은 '세컨드 홈' 정책과 연계한 것이다. 현재도 세컨드 홈 제도를 통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등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세컨드 홈 제도 단점은 단일 주소제만 허용하는 현행 법률 때문에 서울에 살면서 주택을 매입한 지방에는 주소를 두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지방 등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지역(지방)에서 제2의 주소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국민 제2주소지제는 지난해부터 지방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역시 비슷한 시기에 유연한 거주 형태를 활성화하기 위해 '1국민 2주소'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올 2월 복수 주소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번 대선을 계기로 단일 주소제 폐지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 국가의 경우 복수 주소제를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인 2주소제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우선 넘쳐 나고 있는 빈집과 방치된 농지 등으로 고전 중인 지방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등 시골 부동산의 경우 주소를 옮기지 많으면 취득과 양도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서울에 살면서 주소를 지방으로 옮겨 놓을 수 있게 되면 시골 부동산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강력한 규범처럼 인식되고 있는 '1가구 1주택' 정책의 또 다른 변화를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가구 1주택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데 국민 제2주소지제는 이 개념을 허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지방 재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중주소 등록시 지방세 등을 두 주소에 나눠 내거나 교부세 산정의 근거자료로 인구 수 범위에 이중주소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2주소지제는 농지 거래 활성화 등 방치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감안하면 필요한 정책”이라며 “부작용은 살펴봐야겠지만 인구감소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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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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