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시장 독점 해소 재판 개시
법무부 “크롬 팔고 애플 등과 계약 종료해야”
구글 “中과 AI 경쟁 치열, 국익 위해 회사 지켜야”
법무부 “크롬 팔고 애플 등과 계약 종료해야”
구글 “中과 AI 경쟁 치열, 국익 위해 회사 지켜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글로벌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이 21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촉구했고, 구글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강제 분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첫 재판은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한 데 이어 구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향후 3주에 걸쳐 공방을 진행한 후 양측의 제출안을 검토해 오는 8월까지 반독점 해소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미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 행위 해소를 위해 △크롬 브라우저의 매각 △스마트폰 및 기타 기기에서 구글 검색이 기본값이 되도록 한 계약의 종료 △경쟁업체에 데이터 접근 권한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우리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온라인 검색 시장을 지배해온 독점을 바로잡고 앞으로 수십 년 간의 경쟁을 복원할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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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구글 로고 옆을 걷고 있다. (사진=로이터) |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첫 재판은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한 데 이어 구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향후 3주에 걸쳐 공방을 진행한 후 양측의 제출안을 검토해 오는 8월까지 반독점 해소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미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 행위 해소를 위해 △크롬 브라우저의 매각 △스마트폰 및 기타 기기에서 구글 검색이 기본값이 되도록 한 계약의 종료 △경쟁업체에 데이터 접근 권한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우리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온라인 검색 시장을 지배해온 독점을 바로잡고 앞으로 수십 년 간의 경쟁을 복원할 기회”라고 말했다.
구글은 애플 등과의 계약을 일부 완화할 의향은 있지만, 법무부가 제시한 조치 대부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그동안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공을 이뤘다면서 법무부가 제시한 조치들은 혁신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측 변호사는 “오픈AI와 같은 신생 인공지능(AI) 기업들로 인해 구글이 지금껏 경험한 적 없는 수준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면서 “법무부의 구제안은 구글 경쟁사들의 ‘위시 리스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과도한 구제 조치들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해친다”고 덧붙였다.
이후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인 리앤 멀홀랜드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를 언급하면서 AI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구글의 강제 분할은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차세대 기술 리더십을 놓고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과학 기술 혁신을 이루는 미국 기업들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현재로선 구글의 패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지난 17일 법무부가 제기한 온라인 광고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반독점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말기였던 2020년 10월 제기됐다.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 소송 이후 가장 중대한 기술 업계 반독점 사건으로 평가 받고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계약을 통해 경쟁업체를 배제해 소비자와 광고주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에 구글 검색이 기본 설정이 되도록 애플에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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