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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서 만난 요가 강사 아내, 자기 몸 촬영 음란 채팅…이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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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아내가 음란 영상을 찍어 채팅하는 취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이혼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의뢰한 남성 A 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아내와 1년간 연애 후 결혼했다고 했다.

A 씨의 아내는 요가 강사로, A 씨는 아내의 직업도 성품도 다 마음에 쏙 들었으며 결혼정보회사의 정보도 신뢰했기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지만 신혼의 단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A 씨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동영상을 발견한 것. 아내가 직접 자기 몸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들이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요가 강의가 없는 오전에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바깥에서 다른 남자를 따로 만난다거나 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A 씨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게다가 아내는 음란 채팅을 하다가 스미싱 사기를 당해 5000만 원이나 잃었다. 그 돈은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을 때, A 씨가 아내에게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기면서 준 돈이었다.


A 씨는 집을 사려고 아내에게 1억과 인테리어 비용도 줬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저에게 남은 건 정신적인 고통뿐"이라며 "이제 아내가 징그럽기까지 하다. 더 이상 아내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긴 어려울 것 같다.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사연에 대해 임경미 변호사는 "민법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는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행위가 포함된다"며 "A 씨는 배우자의 음란한 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주장할 수 있다. 즉 정신적인 외도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A 씨와 같이 아내의 매일 같은 자위행위 및 이를 통한 채팅 행위에 대해 이혼이 이뤄지고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아내는 채팅 사기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A 씨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채팅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임 변호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임 변호사는 "아내가 사기당한 돈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시 현존하는 재산으로 간주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혼 생활이 짧게 끝났을 경우 집을 사려고 아내에게 준 돈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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