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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성동 넘어 과천·분당까지”…서울 토허제 풍선효과 본격화 조짐 [토허제 재지정 한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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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 이후 4주가량 지나면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인접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풍선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허제로 강남지역 투자수요가 막히자 동작구와 성동구 등 인접지 아파트 수요가 늘면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풍선효과는 서울을 넘어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으로 확산할 태세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일 동작구 흑석동 ‘명수대현대’ 전용면적 84㎡는 21억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이는 직전 신고가인 3월 실거래가보다 1억7500만 원 오른 금액이다. 또 동작구 본동 ‘래미안트윈파크’ 같은 평형은 3월 5일 기록한 직전 신고가 18억2000만 원보다 6000만 원 오른 18억8000만 원에 실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성동구와 마포구 등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꾸준하다. 성동구에선 금호동 ‘래미안하이리버’ 전용 84㎡가 14일 신고가인 16억6000만 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마포구에선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 전용 84㎡가 8일 20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아울러 토허제 재지정 이후부터는 서울을 넘어 경기지역 핵심지 아파트값까지 들썩인다. 경기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59㎡는 4월 16억40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이는 3월 23일 거래액 15억9000만 원보다 5000만 원 비싸다. 올해 1월 같은 평형이 14억 원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2억4000만 원 오른 금액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선 수내동 ‘푸른마을 벽산’ 전용 84㎡가 4일과 7일 14억4500만 원과 14억4700만 원에 잇따라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는 2023년 9월 기록한 14억20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6개월 만에 신고가 갱신에 성공한 셈이다.

신고가 거래 사례에서 보듯 서울에선 강남 3구 인접 지역이, 경기도에선 과천과 분당 등 핵심지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통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4월 둘째 주(14일 기준) 전주 대비 0.03%포인트(p) 오른 0.23% 상승을 기록해 14일 기준으로 서울 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동작구 역시 지난주보다 0.07%p 더 오른 0.16% 상승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번 주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 폭과 같은 수준이다. 또 경기 과천은 14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 0.16p 급등한 0.35% 상승을, 성남 분당구 역시 전주 대비 0.04%p 오른 0.13% 상승을 각각 기록하는 등 서울 못잖은 아파트값 오름세를 보였다.

이처럼 서울 강남 3구 토허제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풍선효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달 ‘토허제와 주택시장 규제’ 칼럼에서 “토허제와 같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주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풍선효과와 같은)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초과수요 때문으로 지금처럼 서울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한 서울 주요 지역 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 강남 3구 주변 지역과 경기 핵심지의 집값 상승세가 6월 대선 전까지 무조건 우상향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6월 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어서 풍선효과가 본격적으로 지속하기엔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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