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친분 내세워 이권개입 의혹
前간부, 3년전 내부강연 영상서
“대통령과 1시간 독대했다” 주장
前간부, 3년전 내부강연 영상서
“대통령과 1시간 독대했다” 주장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올해 1월 전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통일교 전 간부인) A 씨가 현 정권, 특히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의자인 전 씨를 만났고, 그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고문료를 지급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그러한 목적의 고문료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전 씨에게 ‘A 씨로부터 고문료라는 것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등을 물었고, 전 씨가 1000만 원가량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이 “A 씨와의 대화에 의하면 피의자가 A 씨를 대통령, 영부인,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자문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운적인 걸 따지더라. ‘네가 상태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교 측이 전 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한 것이 사실상 운세 상담에 대한 대가였다는 취지다.
전 씨는 또 “A 씨가 통일교에서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을 좀 만나는 역할을 하려 했던 것 같다”며 “근데 하필이면 잘못 골라서 저를 고른 것이다. 제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저를 골랐던 것 같다”고도 진술했다.
A 씨는 통일교 내부 강연에서 2022년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입수한 해당 강연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제가 3월 22일 대통령을 뵈었다. 한 시간 독대를 했다. 많은 얘기가 있었다”며 “‘한반도 써밋’,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 관계자는 “A 씨가 2023년 5월 면직돼 연락이 안 되고 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확인되는 대로 설명을 최대한 드리겠다”고 밝혔다. 본보는 A 씨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고 측근을 통해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전 씨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그와 별개 사안으로 20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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