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대령·김형기 중령 계엄군 간부 2명 증인 출석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 있었다 진술…윤 측과 '기싸움'
윤 측, 고위공무원 증인 무더기 신청…"본질 접근해야"
재판부, 다음 기일 5월 12일 지정…檢측 증인 2명 신문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 있었다 진술…윤 측과 '기싸움'
윤 측, 고위공무원 증인 무더기 신청…"본질 접근해야"
재판부, 다음 기일 5월 12일 지정…檢측 증인 2명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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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군 간부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들에게 군이 국회에 출동한 배경을 두고 질서 유지 목적이 아니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정치인 끌어내기는 할 수도 없었고, 증인으로 출석한 현장 군 간부의 판단에 따른 게 아니었는지 물었다.
군 간부들은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는 있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상급자 진술을 전한 이도 있었다. 위헌·위법적인 지시라 생각해 따르지 않았다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54분까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1차 기일에 이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 신문이 있었다.
윤 측 "끌어내기 불가능"…조성현 "그게 할 지시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대령을 향해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데 주력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간부 중 하나로 지난 14일 1차 공판기일 도중 검사의 신문에서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서도 이같이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해당 진술을 언급하며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냐'고 묻자 조 대령은 "그게(정치인 끌어내기) 군사 작전적으로 할 지시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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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
조 대령은 이어 "군사작전에는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고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물었다. 방청석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상급자가 지시한 게 아니라 조 대령이 스스로 판단해 지시한 '추정된 과업'이 아니었냐는 취지로 물어보기도 했다. '조 대령이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야 된다'고 지시했다는 예하부대 윤모 소령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조 대령은 "임무일 것이라고 추론한 게 아니라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지 않나"라며 명시적 임무였다고 반박했다. 이 사령관이 지시를 철회했다고 묻자, 조 대령은 "철회한다고 그 명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되물었다.
또 자신이 윤모 소령에게 말한 '인원'은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이나 장소 관련 진술을 문제 삼으며 말이 바뀐다고도 캐묻자, 조 대령이 재판부에 이를 항의하고 재판부가 진술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군 간부들 "끌어내라 지시 있었다…사람에 충성 안해"
군 간부들은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는 분명히 있었고 자신들은 부당한 명령이라 받아들여 도저히 따를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부하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진술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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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
조 대령은 검사 신문에서 "군은 명령을 내리면 어떤 경우에도 수행하는 지성 없는 집단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며 "군인은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고 목숨을 바쳐야 하지만 (명령은) 정당해야 하고 헌법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중령은 재판부가 말미에 발언권을 주자 "제가 군 생활을 23년 하면서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으로 스타덤에 오른 윤 전 대통령 앞에서 지시를 내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직격한 것이다.
김 중령은 "12월 4일 받았던 임무(정치인 끌어내기)를 어떻게 수행하겠나"며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제 부하들은 항명죄도 내란죄도 아니고 아무 잘못이 없다.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중령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도 계엄 당일 오전 0시30분께 국회 1정문 근처에 도착해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어 본관으로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신문 내내 침묵…말미에 "계엄은 법적 수단 불과"
증인들의 발언 내내 침묵을 지키던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말미에 "계엄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칼에 빗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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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25.04.21. kmn@newsis.com |
자신의 변호인들과 검찰이 추후 증인을 누구부터 불러 신문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자, 직접 마이크를 잡고 변호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같은 주장을 편 것이다.
그는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 먹고 나무를 베어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하고 협박·상해·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거고 계엄이라는 것은 거기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청했던 38명의 증인은 '본질'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한 고위급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인식에 관한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증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5월 12일로 지정했다. 앞서 밝힌 '2주 3회' 심리를 위해 오는 5월 19일과 26일도 기일로 지정했다.
오는 12일 3차 공판에선 검찰의 기존 증인신문 계획대로 박정환(육사 49기·준장)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등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hong15@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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